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흥병원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-04-17 16:04 목록 본문 안녕하세요 세흥이에요2024년 5월 20일 부터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제도 가 시행되어접수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주셔야 합니다!!< 신분증 범위 >-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건강보험증, 모바일 신분증 가능이점 참고하시어 진료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:) 이전글2024 찾아가는 보건 복지 건강상담소 "걱정나누고 건강더하고" 실시 24.04.17 다음글가정의 달 할인 이벤트 24.04.17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